(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모(21) 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지정계좌에 개인별로 500만원∼2억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체 회원은 3천여명으로 대학생, 의사,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했다. 전체 판돈은 23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송금한 계좌 10개는 사이트 운영자 박모(35) 씨가 지인 등으로부터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통장을 넘긴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