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법적 문제 없다" 거듭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기 전, 대형 로펌을 통해 이사들의 법적 책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 공문의 법률적 효력 유무에 대해 '문제 소지'를 없애려고 거듭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7차 이사회 회의록 첨부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등으로부터 '이사들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근거'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는 한수원 노조가 공사중단 의결 시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의결에 앞서 이사들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 결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한수원은 행정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침 및 산업부 장관의 행동지도에 따라 건설중단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이사들이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수원은 에너지법에 따라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고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은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률 자문을 했다.
아울러 "공론화에 따라 영구중단이 결정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건설을 중단하는데 따른 한수원의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산업부의 '협조 공문'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법적 자문도 구했다.
사외이사들이 7차 이사회를 열기 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6월29일자 산업부 공문은 국무회의 결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 요청에 따라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법상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일시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도 "산업부 공문은 국무회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서 공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려 시 행정감독을 통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같은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등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며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밖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 최대주주인 한전의 의사를 미리 확인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시 시공업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도 사외이사들에게 제시하며 이사회 의결을 설득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가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사전에 1인주주인 한전에 의견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법적 책임소재 문제를 국내 대형 로펌에 문의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