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전선 마산∼진주 복선전철 구간이 2012년 말 개통돼 진주시를 관통하던 기존 경전선 구간이 폐쇄됐으나 완충녹지를 지금까지 해제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주시가 완충녹지 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완충녹지 소유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해제할 것을 진주시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 가좌동 일대 완충녹지 소유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완충녹지 해제를 요구해오다 올해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구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돼 원인이 되는 철도시설이 폐지되면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완충녹지의 고유한 기능과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해제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의 공간적 범위가 이미 폐지된 구 경전선 철도 내로 한정돼 완충녹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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