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는 20일부터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숙박시설과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에서 완제품이 아닌 음식(차·음료·아이스크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식중독 등 먹을거리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키로 했다.
소규모 포장마차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음식의 위생적 취급, 원료·제품의 보관 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위생상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피서지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무신고 푸드트럭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영업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벌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중단 의사 없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요 관광지와 해안도로 등에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한 97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올해에도 무신고 음식점 54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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