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제조업 도급·파견, 獨·日처럼 폭넓게 인정해야"

입력 2017-07-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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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조업 도급·파견, 獨·日처럼 폭넓게 인정해야"

경총 등, 현대·기아 사내하도급 판결 앞두고 대법원에 '탄원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국내 제조업의 도급과 파견 관련 규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달 4일 공동명의로 대법원에 '도급 활용의 문이 닫히면 제조업 성장의 길도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우선 "원심은 물류·운반·포장 같은 간접생산공정,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공간과 업무가 명확히 분리된 공정 등에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 파견(된 사내하도급 인력)'으로 인정했다"며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적법한 도급이 되는가, 애초에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이란 어떤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하청)받은 사업주가 일감을 준 사업주(원청사업자)의 사업장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청사업자의 공간에서 하청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원청사업자는 직접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근로 감독'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현행 국내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적법 사내하도급'과 '불법 파견'의 구별은 원청사업자의 지휘·명령 여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실질적 생산공정에 투입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내려지는데, 일단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에서 이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한편, 지금까지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까지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 인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총 등은 탄원서에서 "이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사실상 제조업에서의 도급계약은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생산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원청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빌려 마무리 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마저 원청사업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사는 물류비용이나 제조 단가가 급증해 경쟁력에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도급, 파견에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독일은 해외 공장의 '리쇼어링(국내 복귀)'를 위해 생산 업무에 사내도급, 근로자 파견을 인정하고 그 사용비율도 50%에 이른다. 일본 역시 제조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그와 별도로 도급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어 근로자들의 지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경총 등은 "국외 경쟁업체들처럼 도급과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상 무리라고해도, 이제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발생하는 소모적 다툼은 종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어떤 업무가 적법한 사내하도급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사내하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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