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돈세탁 혐의' 기소 한국 지진전문가 "뇌물 아닌 자문료"

입력 2017-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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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돈세탁 혐의' 기소 한국 지진전문가 "뇌물 아닌 자문료"

연구원에 수년간 자문료 신고 안 해…연구원측 "징계, 최종판결 전까지 기다릴 것"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지진 전문가인 지헌철(59)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연구원이 발칵 뒤집혔다.

지 전 센터장은 해당 돈을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원에 수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지 전 센터장을 100만 달러(한화 11억2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소재 기업 등 2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박사와 지질연 측은 '뇌물'이 아닌 '기술 자문료'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지질연 관계자는 "국내 지진 관측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과 영국 지진계 제작회사와 포괄적 형태의 기술협약을 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두 회사가 국내 전문가인 지 박사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 박사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기업 2곳과 지진계 보정장비의 국내 환경 적응을 위한 측정 자문을 하는 계약을 하고 17년 간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연구원에 자문료 신고 규정이 신설돼 자문료의 70%는 연구원에 귀속시켜야 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

지질연 관계자는 "자문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자금 세탁으로, 뇌물 수수 등 5건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자금세탁 혐의 또한 국내 법과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 박사의 변호인도 미 검찰의 기소는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법을 제대로 알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 박사는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지구물리학연합(AGU)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없다"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예정일은 오는 10월 2일이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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