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피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주극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58분께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를 몰고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8분간 5.8㎞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16차례 어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극 내내 신호를 무시하는 한편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도록 과속운전을 했고, 급하게 유턴을 하다 손님을 태운 택시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주 시작 8분 만인 오전 3시6분께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에 포위되자 김씨는 계속 달아나려고 후진을 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김씨가 8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을 합산하면 325점에 달했다.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벌점이 15점이 있어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 같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손님을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주려 하다 보니 난폭운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콜뛰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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