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부실기업 인수' 정준양 2심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7-07-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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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부실기업 인수' 정준양 2심도 징역 9년 구형

1심에선 전부 무죄…내달 18일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동일하게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총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에 징역 7년,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장기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이 의심해온 정치권과의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회장으로 선임시켜 달라거나 포스코 현안이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이 전 의원 지인이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 해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은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뇌물공여 혐의 역시 포스코켐텍 협력사를 인수하게 한 것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정 전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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