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적용…"원본 종이문서와 동등하게 취급"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하는 전자화문서의 원본증명서 출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출력 기준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종이로 출력 시 원본증명서 일련번호와 발급 일자 등 증빙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함께 출력되는 원본증명서는 출력 과정에서 페이지 누락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도록 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증명서에는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URL, 근거 법령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원본증명서 출력 기준은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원본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증빙 정보가 함께 인쇄되지 않아 증명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기관은 전자화문서의 원본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용자는 원본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운 출력 기준이 적용되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해져 문서 보관 비용과 관리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지금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자문서 확대를 위해 유통과 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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