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 자릿세 갈취·연 640% 불법 대부업 폭력배 9명 검거

입력 2017-07-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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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자릿세 갈취·연 640% 불법 대부업 폭력배 9명 검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역 축제 야시장 이권에 개입해 자릿세를 갈취하고 연간 최고 640%에 이르는 고리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갈취 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배 9명을 붙잡아 이 중 송모(53)와 박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송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철원 지역 영세상인 3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협박해 대신 갚게 하는 수법으로 1억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 등은 연 120∼640%의 고리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축제가 열리는 야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자릿세 명목 등으로 6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서철 유원지 등에서 토착형 서민 갈취 폭력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갈취 폭력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보복범죄나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변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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