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생산자단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조속 시행" 촉구

입력 2017-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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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생산자단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조속 시행" 촉구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물장어 생산자단체가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 협동조합은 1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하루빨리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13조 2항)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는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시행 지연으로 유통상인들의 횡포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설 조항은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민물장어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위판장 운영 범위와 관련한 이견 등으로 신설 조항은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넘기고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물장어 수협 측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판장 운영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해수부는 최근 일반 수협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민물장어 수협은 법무법인 유권해석을 거쳐 위판장 개설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물장어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 관리법에서 위판장 외 거래를 금지한 것 자체가 이미 판매처의 제한, 즉 독과점적인 거래구조를 통해 가격교란을 방지하겠다는 입법적인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위판장 개설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위판장 외 거래를 금지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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