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소란' 박종철 성남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입력 2017-07-19 14:17  

'투표소 소란' 박종철 성남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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