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부상 낙마 선수 '해산 5일 내 소속팀 경기 출전 가능'

입력 2017-07-19 14:37  

대표팀 부상 낙마 선수 '해산 5일 내 소속팀 경기 출전 가능'

축구협회 이사회서 규정 보완…프로연맹-구단 배려해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부상으로 축구대표팀에서 제외된 선수도 소속팀에 복귀해 곧바로 경기에 뛰는 길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발탁 후 부상으로 제외된 선수가 소집 기간이 끝난 후 5일 안에는 소속팀 경기에 뛸 수 없다'는 규정을 바꿔 협회가 승인하면 5일 안에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소속팀 경기를 위해 부상을 핑계로 빠지는 등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했던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축구협회는 17일 열린 이사회 때 이런 내용의 대표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해당 선수의 부상 상황을 대표팀 주치의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회가 선수의 의도성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도록 완충 장치를 뒀다.

이번 규정 개정은 대표팀 소집 과정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프로 구단들의 협조가 절실한 축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안기헌 축구협회 전무는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더라도 해산 후 5일 동안 소속팀 경기를 못 뛰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면서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협회가 승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예정된 28일에서 1주일 앞당겨 21일에 대표팀이 모일 수 있도록 '조기 소집'을 프로연맹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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