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강원 교육공무직 2천494명 혜택

입력 2017-07-19 14:43  

최저 임금 인상…강원 교육공무직 2천494명 혜택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강원 교육공무직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내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도내 16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2천494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면 기본급이 160만1천90원 이하인 직종 가운데 근무연수가 짧은 교육공무직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산하기관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청소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 방향과 도 교육청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용역회사가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받는 게 얼마 안 되는 용역 형태의 일자리는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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