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전북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입력 2017-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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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전북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부터 전북도 전역에서 도입된다.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산이 더딜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4일 도청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은행 대출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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