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은 환자가 창문 통해 탈출 못하도록 설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4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문수생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서울 신길동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송씨에게 2억7천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입원한 송씨는 평소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심한 불안감과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그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려다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송씨 측은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한 병원 측은 "송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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