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민원서류 발급 때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전경력 증명서 등 경찰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이 몸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이 있어 대리인이 서류를 뗄 때도 간편해졌다. 이전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했지만,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인증번호와 위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준비할 생각을 못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민원인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 등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 9개 종류에 휴대전화 인증제도를 도입,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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