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김천시민 집단 손배소송 기각…"자연재해"

입력 2017-07-19 16:39  

태풍피해 김천시민 집단 손배소송 기각…"자연재해"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태풍 피해를 본 경북 김천시민이 김천시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때 김천시 양곡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양금동 주민 229명은 2014년 8월 김천시, 국가, 시공사·감리자를 상대로 3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양곡천 정비공사와 김천시의 관리 부실 때문에 양곡천이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침수 피해가 인재가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박의태 청구 주민대표는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시 피해를 본 인근 황금동 주민 72명도 2015년 김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1억2천만원)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재판 결과를 떠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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