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배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구속

입력 2017-07-19 17:14  

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배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구속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어민에게 줄 국가배상금을 자격이 없는 양식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고흥군 모 어촌계장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양식업자 김모(69)씨도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고흥군 모 어촌계는 고흥만 방조제에서 흘러나온 담수 때문에 어장의 피해를 심각하다며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어촌계는 12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어촌계장 김씨는 배상금 가운데 3억5천400만원을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양식업자인 김 씨에게 주고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업자인 김씨는 어촌계원이 아니어서 어장 임대자격이 없는데도 어장 3곳을 불법 임대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어촌계장 2명도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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