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 이유미 특임교수 임용 논란 진상조사

입력 2017-07-19 17:37   수정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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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 이유미 특임교수 임용 논란 진상조사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유미(39) 씨가 올해 초 여주대학교 특임교수로 채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여주대는 올해 초 임기 1년의 유통서비스경영과 특임교수로 채용된 이 씨의 임용과정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일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의 '비전임 교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자격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추천받고 임용됐는지 등 임용과정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갓 임용된 이 씨에게 지난 5월 산하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장 보직을 맡긴 경위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에 알리지 않고 정치 활동을 했는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2015년 개정된 이 대학의 비전임 교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용 자격은 관공서 또는 사업체 10년 이상 재직자로서 본 대학에 공헌이 많은 자 또는 국내외적 학문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특수 영역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측은 이 씨의 경우 두번째 자격에 맞는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임용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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