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특허 선정 과정·靑지시 여부 등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 발표로 홍역을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의 재판을 열어 천 전 청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을 상대로 관세청이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말에 롯데 등 4곳을 선정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천 전 청장은 관세청이 추가 면세점 특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세청장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다만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이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배포해 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씨도 이날 신문한다.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청장 자리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청장 자리에 천거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후 최씨의 존재를 알게 돼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관련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천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 전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때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지난주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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