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단 유보…재심의 결정

입력 2017-07-19 18:21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단 유보…재심의 결정

심의위원들 "도심형 공원->산림형 공원으로, 공원 면적 확대해야"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도심의 허파역할을 해온 서구 월평공원 민간개발 계획이 일단 유보됐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19일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시설변경안(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월평공원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중 하나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해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으려고 대전시는 시 예산과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 21명은 공원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는 도심형 공원 대신 산림형 공원조성을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줄인 사업비로 사유지를 최대한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부분을 포함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시설변경안을 보완해 빠르면 다음 달께 재상정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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