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방침 재차 확인…전교조 문제 해결 본격화될 듯

입력 2017-07-19 21:55  

ILO 협약 비준 방침 재차 확인…전교조 문제 해결 본격화될 듯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등에 관련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의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LO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전교조 합법화와 관계가 있다. '근로자·사용자단체가 자체 규약과 규칙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와 '공공기관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며 행정당국이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교사, 공무원, 해직자의 노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도 현안인 전교조와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ILO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협약 비준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법 조항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당분간 비준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교조와 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이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앞서 최근 자진 사퇴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동돼 있다.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협약 비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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