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법원, '미니스커트' 女승객 옷 벗긴 버스 기사 등 사형 선고

입력 2017-07-20 00:10  

케냐법원, '미니스커트' 女승객 옷 벗긴 버스 기사 등 사형 선고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 승객의 옷을 벗기고 금품을 빼앗은 버스운전사 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법원의 프랜시스 안다이 수석 치안판사는 19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9월 미니버스에 탄 한 여성 승객의 옷을 벗기고 현금과 휴대폰 등 4만 1천700 실링(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해당 버스 기사와 안내원,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직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서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내 복장은 나의 선택#이란 해시태그를 달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안다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에게 25년의 징역형을 별도로 내렸으나 이미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돼 징역형은 집행이 정지됐다고 데일리 네이션 등 현지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식적이고 상스러운 범행을 저지르며 환호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개했다.

피해 여성은 법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의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순간 '에이즈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성폭행을 모면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또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은 59초에 불과하지만, 범행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됐다"라며 치를 떨었다.

케냐는 지난 1987년 이후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airtech-ken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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