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워터파크 기름 유출조사 결과 석유계 중질유 '양성'

입력 2017-07-20 09:05   수정 2017-07-20 09:13

롯데워터파크 기름 유출조사 결과 석유계 중질유 '양성'

국과수 "유해한 규제물질 아니지만, 인체 영향엔 차이"…시설·안전책임자 추가 조사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롯데워터파크 기름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기름 성분 분석결과, 석유계 중질유 성분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석유계 중질유 성분 오일은 유압유, 작동유, 윤활유 등에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휘발유, 등유, 경유, 유기용제 성분 확인시험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롯데워터파크가 야외 물놀이장에 유출한 기름은 모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 46)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 기름이 피부, 눈 등에 접촉 시 자극 등이 있을 수 있고 섭취 시 구역,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규제물질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또 0∼4단계로 분류되는 미국소방안전협회(NFPA) 건강지수로 볼 때 가장 안전한 0단계로, 인체 유해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는 노출량,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상처 여부, 희석 및 세척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국과수는 밝혔다.

경찰은 기름 성분 분석과 별도로 롯데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과실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롯데워터파크는 기름 유출 사고 후 해당 야외 물놀이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 이용객들에 대한 사과와 입장료 환불, 치료비 보상 등 조치를 해왔다.

또 물놀이시설 제조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롯데워터파크에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야외 물놀이장인 토렌트리버(유수풀)에서 다량의 기름이 흘러들어 이용객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이날 일부 이용객 중 물을 먹었거나 피부가 상당량의 기름에 노출된 이들은 기름의 유해성 여부를 따지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객은 230여 명으로 파악됐다.

토렌트리버는 별도의 야외 물놀이장 중 한곳으로 다행히 다른 물놀이장으로 직접 기름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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