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축산물 판매업소 9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 6곳, 미신고 영업 8곳,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곳이다.
파주시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3년여간 멕시코산과 칠레산 돼지고기 50t가량(판매가액 4억1천여만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B 축산물판매업체는 육류 부위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의정부시 C 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 등심 유통기한을 당초 6월 24일에서 7월 8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 중 수입산의 국내산 허위 표시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78곳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식육 부위 미표시 등 단순 위반행위 업소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28일 24개반 72명을 투입, 도내 464개 도축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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