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라와전 몸싸움' AFC 징계 완화…출전정지 기간 축소

입력 2017-07-20 09:47  

제주 '우라와전 몸싸움' AFC 징계 완화…출전정지 기간 축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우라와전 몸싸움'으로 받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가 다소 경감됐다.

제주는 20일 "AFC 재심의 결과 조용형과 백동규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이 종전 6개월,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2개월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AFC는 지난 5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린 제주와 우라와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제주에 출전정지와 제재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조용형이 6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천200만원), 백동규는 3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1만5천 달러(1천700만원)를 받았고, 권한진은 2경기 출전정지와 1천 달러(110만원)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구단에는 벌금 4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후 제주는 자체 진상조사를 토대로 영상과 사진,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해 AFC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AFC가 재심의를 통해 제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AFC는 다만 조용형에 대해 1년 안에 동일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추가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

조용형은 오는 9월 9일 FC 서울과의 원정경기, 백동규는 8월 13일 강원 F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제주는 "우라와 선수들의 도발이 있었고 조용형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며 그동안 모범적인 커리어를 쌓았다는 점을 피력했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제주 선수들의 서약과 동료들의 탄원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이번 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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