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동아대 전 총장이 직원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전 총장 A(71)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1980년부터 8년 동안 동아대에서 사무 조수로 일하던 B씨는 1988년 정식 직원으로 임용됐고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정식 직원이 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가입했지만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 중 6개월만 연금수급 대상 기간으로 소급 적용됐고 7년이 넘는 나머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B씨의 전체 근무 기간 중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무 조수로 일하다 아무 공백없이 정식 직원으로 임용돼 비슷한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B씨가 명예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