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안준 SH글로벌에 과징금 3억8천만원

입력 201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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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안준 SH글로벌에 과징금 3억8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H글로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H글로벌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중소업체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다.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7억7천500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다.

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3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SH글로벌은 공정위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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