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상승? 장애인은 적용대상도 아닌데요"

입력 2017-07-20 10:22   수정 2017-07-20 11:27

"최저임금 대폭 상승? 장애인은 적용대상도 아닌데요"

노동당 "장애인 노동자 28%가 월급 100만원도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원외정당 노동당은 20일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아예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가 도입됐던 2005년 신청 건수는 140명이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75%씩 늘어나 2013년 신청 건수가 4천48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장애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다.

노동당은 "고용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28.1%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즉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취약 노동자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관련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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