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서병수 시장 측근 인사 2심서도 실형

입력 2017-07-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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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서병수 시장 측근 인사 2심서도 실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 측근 김모(65)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부산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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