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하지 않는다

입력 2017-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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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하지 않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불문(不問·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교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공무원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처분 통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검찰 처분 대상자 280여명 가운데 인천지역 교사는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결정을 내렸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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