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상 인구 차이가 발생해 왔고, 이런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6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센서스 상 인구수는 3천159명인데 반해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만7천562명이고, 이중 거주불명자가 1만3천40명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사망여부 등 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면, 현역입영자나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지는 않지만 소재지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 신고 없이도 거주불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이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민법 규정에 준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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