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융자금 1억원 한도 이자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업실, 연습실, 교육장, 발표 공간 등을 공간을 사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자금과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이다.
융자 한도는 최고 1억원이지만, 개인별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부동산 담보일 때 2.8%, 신용보증일 때 1.85%의 이자를 각각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로 연리 5%의 이자의 대출을 받으면 도가 2.8%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2.2%만 내면 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 초 융자기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서 발급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예산은 5천만원으로, 도는 실제 융자금 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도내 예술인 176명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은 75%, 융자금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63.8%로 나타났다.
손영준 도 문화정책과장은 "이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선 6기 후반기 6대 중점 문화예술정책 중 하나"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확보와 창작활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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