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해…"낙선 목적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작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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