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7-07-20 12:15   수정 2017-07-20 15:13

국회 안행위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중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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