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희중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든 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살기 위해 달아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나이에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시켜 줄 보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범죄에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죄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다수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월 새벽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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