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해 시·군과 시·군의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감사 거부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은 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에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의원에게 부여한 고유사무이자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도의회의 감사를 거부한다며 삭발식과 결의문을 채택해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군수협의회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거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어떤 행동이나 언동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4일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감사를 막겠다"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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