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믿어 온 가족과 팬들에게 실망 안겨"
탑 "물의일으켜 죄송…진심으로 반성·자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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