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다른 여성과도 동거…결혼 빙자 돈 뜯은 30대 실형

입력 2017-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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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다른 여성과도 동거…결혼 빙자 돈 뜯은 30대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동거를 하던 시기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24일 동거녀 B(39)씨에게 "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해 남은 돈 4천만원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며 "새로운 가게 계약금과 운영비를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3월 3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1천만원이 있는 등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B씨에게는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장시간 도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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