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자책 이적성 인정…국가존립 해악 끼칠 명백한 위험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0)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전자책 대부분을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하고 있으며, 이씨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적활동으로 나아간 적이 없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했다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등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반포한 혐의로 올해 1월 5일 구속됐다.
이씨를 변호한 김종보 변호사는 "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시민이 높이 든 촛불로 시대가 바뀌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폐해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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