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명의 어음 무단발행…실제 유통전엔 배임죄 미수"

입력 2017-07-20 17:38  

대법 "회사명의 어음 무단발행…실제 유통전엔 배임죄 미수"

전원합의체 "재산상 손해 없어 기수로 처벌 불가"…판례 변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어음을 무단 발행한 경우 배임죄를 저지른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약속어음 무단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관광업체 A사 김모(57)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배임죄 기수는 성립하지 않고 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도 기수 성립을 전제로 판결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회사 명의 어음 무단발행을 배임죄 기수범으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A사와 식품업체 B사의 대표인 김씨는 2006년 B사의 은행 대출금 2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A사 명의로 액면가 29억9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약속어음 발행으로 A사에 배임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며 기수 성립을 전제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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