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집유 2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씨와 B(32)씨 자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내 한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갓 돌이 지난 원아의 코를 닦아준 뒤 밀어버리고, 며칠 후인 28일 누워서 분유를 먹는 같은 원아의 이마를 다리로 눌러 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7차례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한 원아의 머리를 20초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9월 21일 한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아들을 학대하며 동시에 자기 아들의 머리에 뽀뽀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의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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