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자간담회…"지방분권 강화·개헌작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은 20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제처 현안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받자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 해석기관이기는 하지만, 일차적 법령해석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다.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령에 관해 서로 해석이 다를 때 법체처가 나선다. 법제처는 이차적·예비적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며, 법제처는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법령해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제·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작업과 개헌작업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김 처장은 "법제처 직원이 총 200여명이고, 이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여 명이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오랫동안 법제 분야를 맡아온 소수정예 인력"이라며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있지만, 맡은 일을 차질 없이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제·개정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부터 올해 9월과 12월, 내년 6월 등 세 차례로 나눠 신속히 정비한다.
김 처장은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나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며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위법령은 조금 더 챙기면 신속히 발굴하고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개헌작업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마스터플랜을 주도하고 국무조정실에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법제처에는 헌법개정지원단을 뒀다"며 "지원단이 지난 3월 국회에 정부 입장 정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밖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변호사 시절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법제처장으로 있는 동안 불평등·불합리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김 처장은 '노동·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을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모체는 1982년 노 전 대통령과 문 당선인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다.
김 처장은 자신이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데 대해 "자세한 과정은 모르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법률가·여성·비정치인·비서울 등의 몇 가지 기준을 가졌던 것으로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법제처장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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