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 공개문건, 지정·비밀기록물 해당안돼…법 위반 아냐"

입력 2017-07-20 17:17  

靑 "추가 공개문건, 지정·비밀기록물 해당안돼…법 위반 아냐"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비밀분류 도장 찍힌 문건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나 비밀문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새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다"며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분류되고, 이중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광의로 일컫는다"며 "여기에는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이 있으며, 이중 지정기록물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말한다"고 밝히고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개된 문건에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있는 문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치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은 보안등급과 기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되고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된다.

박 대변인은 당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리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설명을 내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사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지정기록물 목록과 일일이 대조했다"고 말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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