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입력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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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제삼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전 부장을 지난 4월 복직시켰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한 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김 전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배임은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8건에 대한 리콜이, 9건에 대한 무상 수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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