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주요 방송제작사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방송작가들은 대부분 위임·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탓에 방송작가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송작가들은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한다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방송작가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최종 계획을 수립해 근로감독 등 방송업종 종사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작가 유니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8시간으로, 49.9%의 응답자가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시간당 급여는 막내작가 3천880원, 서브작가 6천801원, 메인작가 1만1천106원으로 나타났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