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 관세청 前과장 "롯데·SK 탈락 전에 면세점 확대 검토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천 전 청장은 당초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말에 롯데 등 4곳을 선정한 과정의 사실관계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천 전 청장에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한모 전 관세청 과장에 대한 입증 취지와 신문 사항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증인신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해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그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천 전 청장은 최씨가 청장 자리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 발표로 홍역을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증언대에 선 한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의 특허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면세 업무담당 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추가 선정 당시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가 면세점 추가 특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 자료를 작성했다. 2015년 9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이후부터 추가 특허 방안을 지속해 검토해 왔다는 게 해명 취지였다.
한 전 과장은 검찰이 "신규 면세점 심사 전날에 이런 의혹이 보도돼 급하게 해명 자료를 작성하느라 전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2015년 11월 14일 롯데와 SK가 심사에서 탈락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검토한 적이 있었느냐"고 확인하자 "사후 확인해보니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과장은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작성했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그렇게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