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수당 편차…서울·경기 300만원, 인천 60만원

입력 2017-07-21 06:00   수정 2017-07-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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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수당 편차…서울·경기 300만원, 인천 60만원

소득·연령·지급 기준 제각각…정부사업과 기준통합 필요성 제기

(전국종합=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수당을 경쟁적으로 주고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 지자체가 관련 시책 도입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지자체가 주는 청년수당은 이름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 목적은 같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신청 방법은 물론 지원액,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이 각기 다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청년수당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수도권 광역단체의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시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 중인 9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부산 240만원, 대전 180만원, 경북 100만원, 성남 100만원, 강원 90만원, 인천 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준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 역시 5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원씩 지급하며,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10월부터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청년 2천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과 연계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역시 청년수당 개념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 6천명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구직활동 계획서, 등초본, 미취업 대상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의료보험 실적 등을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지원금을 비롯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이 차이를 보였고, 소득 기준도 서로 다르다.

부산과 경기도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책정했지만, 대전시와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준다.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 서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을 경기도로 이사를 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남시는 아예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두에게 청년배당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급 기준, 방법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지급을 두고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회의를 하다 보면 정부사업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정부가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수당을 신설한 만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정부 쟁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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