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경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이 표결 끝에 통과돼 급식종사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천800만원을 삭감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당초 예산 4조4천743억원보다 3천961억원 증액된 4조8천74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증액 예산 중 영양사 인건비 1억3천300만원, 조리사 인건비 1억6천700만원, 조리실무사 인건비 9억7천800만원 등 12억7천800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급식종사자에게 정액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6∼9월 소급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소급분을 인건비 명목으로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올해 추경안에 다시 소급분을 넣은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삭감됐다.
예결위는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식비를 내지 않는데 8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중복된다"며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에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일을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예산안에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사업비 12억2천600만원 중 3억4천700만원도 사업규모 조정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수정했다.
이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처우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통과했으나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결국 삭감됐다.
이에 대해 급식종사자 등이 소속된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밥값 삭감 사태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사가 임금채권 성립과 관련한 도의회 예산 승인여부가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판단을 요청했다"며 "이 결과 급식직종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올해 추경안에 인건비가 다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 심의권한을 앞세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무참히 삭감했다"며 "도의회가 작년의 독선적 모습을 씻어내지 못했고, 법률에 따른 지노위 해석 결정이 정면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는 초법적 결과를 낳았다"며 밝혀 급식종사자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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